[더뉴스]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'각하'...1차 때와 정반대 결론 / YTN

2021-04-21 4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

[김광삼]
안녕하세요.


변호사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오늘 판결, 어떻게 보셨습니까?

[김광삼]
원래 쟁점 자체가 일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.

그러면 사실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에요.

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고나 피고로써 적격이 있느냐.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

그런데 지금 국가주권면제론, 국제법상 일종의 관습법이에요.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.

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례가 있는 건데. 제일 중요한 쟁점 자체가 과연 일본이 한 행위가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일국의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.

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. 결국 처음 1차 재판에 있어서는, 1심 재판에 있어서는 다 인정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국가주권면제론에 의해서 어떤 무력분쟁 중에서 외국 군대랄지 그것에 협조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, 그런 이론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거든요.

그 이론에 근거해서 1심과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.


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. 주권면제,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국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그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해 주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권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해 주신 국제법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이 이번에 적용된다고 본 거죠?

[김광삼]
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국가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고요.

어떤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한 나라, 국가의 주권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든요.

그래서 관습법상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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